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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 보험 안내

2024년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 보험 안내

2024년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 보험 안내

2024년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 보험 안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전거는 더 이상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통 체증 완화와 스포츠 활동은 물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는 이동 수단이자 미래를 위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무료 자전거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자전거 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 등록된 주민이면 누구나(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든든한 혜택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거주지 자전거 보험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에는 일부 자치구에서만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2024년에는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기준)


2024년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 보험 연락처 및 간략 비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426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자치구의 특성에 맞춰 각 구별로 운영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3년도에는 일부지역만 자전거 무료 보험에 가입하여 실시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자치구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진단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4주에서 8주 이상 진단 시 평균 20~60만 원 정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 위로금이 20~60만 원인 경우 – [4주 진단 시 – 20만 원], [5주 진단 시 – 30만 원], [6주 진단 시 – 40만 원], [7주 진단 시 – 50만 원], [8주 진단 시 – 60만 원] 으로 적용 지급됩니다. *진단 위로금은 자치구에 따라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보장하기도 합니다.

입원 위로금은 통상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보장되는 금액으로 평균 20만 원 지급됩니다. 이 또한 자치구에 따라 입원 일 수를 달리 적용하기도 합니다. 서초구의 경우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을 지급하며,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는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 ‘2024년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 보험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별 연락처진단 위로금
(4주 ~ 8주 이상 진단 시)
입원 위로금보험 종료일
강남구
02-3423-6412
30~7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4. 30
강동구
02-3425-6260
10~50만 원
(저소득층 20~60만 원)
10만 원(6일 이상)
(저소득층 20만 원)
~2025. 2. 28.
강북구
02-901-5925
10~50만 원1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3. 31.
강서구
02-2600-4111
20~6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3. 31.
관악구
02-879-6863
20~6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2. 9.
광진구
02-450-7924
20~6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1. 26.
구로구
02-860-2686
20~6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4. 30.
금천구
02-2627-1722
20~6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2. 28.
노원구
02-2116-0632
20~60만 원20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
~2025. 2. 28.
도봉구
02-2091-4163
30~7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3. 31.
동대문구
02-2127-4888
30~7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3. 26.
동작구
02-820-1642
30~7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4. 12. 19.
마포구
02-3153-9643
종료종료종료
서대문구
02-330-1483
30~7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4. 9.
서초구
02-2155-7197
20~60만 원20만 원
(4일 이상 입원 시)
~2025. 2. 29.
성동구
02-2286-5683
구민 안전 보험으로 통합구민 안전 보험으로 통합~2025. 3. 13.
성북구
02-2241-3413
20~60만 원20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
~2025. 2. 14.
송파구
02-2147-3146
20~6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2. 28.
양천구
02-2620-3701
20~6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2. 22.
영등포구
02-2670-3873
55만 원15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3. 31.
용산구
02-2199-7754
30~7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4. 2. 29.
은평구
02-351-7766
30~7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2. 28.
중구
02-3396-6214
20~6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4. 3.
중랑구
02-2094-2582
30~7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5. 2. 28.
종로구
02-2148-3277
30~70만 원2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24. 10. 31.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구청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2024년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 보험 세부 내용

서울 강남구 자전거 및 PM 보험


보험 대상 : 강남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5. 1.~2025. 4. 30.
보장 내용 : 자전거 또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 PM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245-8115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02-3423-6412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서울 강남구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7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가족 제외, 동승자 미포함,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강동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강동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3. 1.~2025. 2. 28.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6260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서울 강동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10~50만 원
저소득층 20~6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10만 원
저소득층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강북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강북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4. 1.~2025. 3.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02-901-5925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서울 강북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3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10~5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10만 원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서울 강서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강서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4. 1.~2025. 3.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02-2600-4111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서울 강남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6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관악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관악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2. 10.~2025. 2. 9.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02-879-6863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서울 관악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6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광진구 자전거 및 PM 보험


보험 대상 : 광진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1. 27.~2025. 1. 26.
보장 내용 : 자전거 또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 PM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24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서울 광진구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6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가족 제외, 동승자 미포함,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구로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구로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5. 1.~2025. 4. 30.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02-860-2686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서울 구로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6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금천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금천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3. 1~2025. 2. 28.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7-1722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서울 금천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6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노원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노원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3. 1.~2025. 2. 28.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02-2116-0632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원구 공공자전거(달리미) 보장내용
노원구 자전거대여소 공공자전거(달리미)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입원일당 :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4일 이상 입원부터 지급, 180일 한도) , 보상금액 1일 1만5천원

보장 항목서울 노원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6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서울 도봉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도봉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4. 1.~2025. 3.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02-2091-4163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도봉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7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서울 동대문구 자전거 및 PM 보험


보험 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3. 27.~2025. 3. 26.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2127-4888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동대문구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7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가족 제외, 동승자 미포함,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동작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동작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12. 20.~2024. 12. 19.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1642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동작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7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마포구 자전거 보험


서울 서대문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서대문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4. 10.~2025. 4. 9.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330-1483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서대문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7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서초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서초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3. 1.~2025. 2. 28.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02-2155-7197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서초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6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성동구 자전거 및 공공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성동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4. 14.~2025. 3. 13.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5683

보장 항목서울 성동구 자전거, 공공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공공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공공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공공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40만 원 / 5주 이상 : 50만 원 / 6주 이상 : 60만 원,
7주 이상 : 70만 원 / 8주 이상 : 8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40~8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공공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공공 자전거
상해 위로금
공공 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 180일 한도1일 당
1만 5천 원
공공 자전거
손해 / 도난
공공 자전거 이용 중 자전거 손해 또는 도난 시1대 당
10만 원

서울 성북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성북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2. 15.~2025. 2. 14.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성북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상담센터 1899-7751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02-2241-3413
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 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첫 번째 병원 최초 진단만 해당)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 기간은 3년간 소급 적용합니다.(2022.2.15. 사고 시 2025.2.14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성북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6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송파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송파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3. 1.~2025. 2. 29.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송파구청 교통행정과 02-2147-3146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송파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6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양천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양천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2. 23.~2025. 2. 22.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0-3701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양천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6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영등포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영등포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4. 1.~2025. 3.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02-2670-3873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영등포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55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15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용산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용산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3. 1.~2024. 2. 29.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522-3556 /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02-2199-7754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용산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7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은평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은평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3. 1.~2025. 2. 28.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02-351-7766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은평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7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중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중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4. 4.~2025. 4. 3.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중구청 교통행정과 02-3396-6214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중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6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중랑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중랑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3. 1.~2025. 2. 28.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02-2094-2582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중랑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7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 종로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종로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11. 1.~2024. 10.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02-2148-3277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장 항목서울 종로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후유 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70만 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서울은 교통 환경의 특성에 따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PM(개인형 이동장치)이 주목받으며 그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 서울시도 PM(개인형 이동장치)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광진구, 동대문구 3개 지역에서 PM(개인형 이동장치)을 보험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공유 킥보드 이용 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 보험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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