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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천광역시 자전거 보험

2023 인천광역시 자전거 보험 가입 지역

업데이트 : 2023년 10월

2023 인천광역시 자전거 보험 가입 유무와 자치구별 보장 기간,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은 8개 구, 2개 군으로 2023년 9월 기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곳은 7개 지역, 미가입 지역은 3개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자전거 보험 관련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는 곳이 많아 자료는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입 지역 :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미가입 지역 : 동구, 서구, 옹진군


인천 강화군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강화군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3. 14. ~ 2024. 3. 13.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031-930-3493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인천 강화군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후유 장애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10~5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 원 한도

인천 계양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계양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확인 필요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계양구청 가로정비팀 032-450-5547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인천 계양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200만원
후유 장애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2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만원~7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인천 남동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남동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2. 1. ~ 2024. 1.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남동구청 건설 032-453-2723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인천 남동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
후유 장애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만원~7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인천 미추홀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미추홀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2. 1. ~ 2024. 1.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미추홀구청 건설 도로복구팀 032-880-4998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인천 미추홀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후유 장애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만원~7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인천 부평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부평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3. 1. ~ 2024. 2. 29.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부평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 032-509-6836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인천 부평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200만원
후유 장애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2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만원~7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인천 연수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연수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2. 28. ~ 2024. 2. 27.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연수구청 건설과 032-749-8553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인천 연수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
후유 장애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만원~7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인천 중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인천 중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4. 11. ~ 2024. 4. 10.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중구청 건설과 032-760-7454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인천 중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
후유 장애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30만원~7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2023 인천광역시 자전거 보험 요약

인천광역시는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해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각종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등 전반적으로 일상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자치구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자치구 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주 진단 시, 진단 위로금이 30만 원 정도로 타지역보다 상해 위로금(진단, 입원)의 보장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의한 사고에 관한 보장 내용은 아직 도입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자전거 보험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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