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인천광역시 자전거 보험 가입 지역
업데이트 : 2023년 10월
2023 인천광역시 자전거 보험 가입 유무와 자치구별 보장 기간,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은 8개 구, 2개 군으로 2023년 9월 기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곳은 7개 지역, 미가입 지역은 3개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자전거 보험 관련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는 곳이 많아 자료는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입 지역 :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미가입 지역 : 동구, 서구, 옹진군
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카카오 바이크와 같은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공유형 이동장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 :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목차
인천 강화군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강화군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3. 14. ~ 2024. 3. 13.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031-930-3493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인천 강화군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후유 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0~50만 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 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 원 한도 |
인천 계양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계양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확인 필요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계양구청 가로정비팀 032-450-5547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인천 계양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200만원 | |
후유 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2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30만원~7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인천 남동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남동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2. 1. ~ 2024. 1.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남동구청 건설 032-453-2723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인천 남동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후유 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30만원~7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인천 미추홀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미추홀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2. 1. ~ 2024. 1.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미추홀구청 건설 도로복구팀 032-880-4998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인천 미추홀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30만원~7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인천 부평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부평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3. 1. ~ 2024. 2. 29.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부평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 032-509-6836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인천 부평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200만원 | |
후유 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2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30만원~7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인천 연수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연수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2. 28. ~ 2024. 2. 27.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연수구청 건설과 032-749-8553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인천 연수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후유 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30만원~7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인천 중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인천 중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4. 11. ~ 2024. 4. 10.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중구청 건설과 032-760-7454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인천 중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후유 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30만원~7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2023 인천광역시 자전거 보험 요약
인천광역시는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해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각종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등 전반적으로 일상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자치구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자치구 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주 진단 시, 진단 위로금이 30만 원 정도로 타지역보다 상해 위로금(진단, 입원)의 보장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의한 사고에 관한 보장 내용은 아직 도입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자전거 보험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