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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지차체 자전거 보험 안내
업데이트 : 2024년 5월
2024년 경기도 지자체 자전거 보험 안내 포스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는 한강과 북한강의 남쪽 지역인 경기 남부는 17개 시와 1개 군이 있고, 북쪽 지역인 경기 북부는 8개 시와 2개 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자전거 무료 보험 가입 여부와 지자체별 보장 기간,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21개 지역이며 일부 지자체는 ‘시민 안전 보험’으로 통합하여 자전거 관련 사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한 보장 내용이 없는 지역은 7개 지역입니다. 이중 자전거 도로가 인접해 있어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하남시 같은 경우 시민 안전 보험에서도 자전거 사고 관련 보장이 제외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확인할 수 없는 지역도 ‘없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가입 지역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미가입 지역 :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여주시
시민 안전 보험으로 통합 운영 지역 : 김포시, 수원시, 안양시, 하남시, 화성시(세부 내용 미확인)
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카카오 바이크와 같은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공유형 이동장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 :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2024년 경기도 지자체별 자전거 보험 연락처 및 간단 비교
진단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4주에서 8주 이상 진단 시 평균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보장합니다. 진단 위로금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 위로금이 20만 원에서 60만 원인 경우 – [4주 진단 시 – 20만 원], [5주 진단 시 – 30만 원], [6주 진단 시 – 40만 원], [7주 진단 시 – 50만 원], [8주 진단 시 – 60만 원] 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진단 위로금은 자치구에 따라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보장하기도 합니다.
입원 위로금은 통상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보장되는 금액으로 평균 20만 원 지급됩니다. 이 또한 자치구에 따라 입원 일 수를 달리 적용하기도 합니다. 서초구의 경우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을 지급하며,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는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 ‘2024년 경기도 지자체별 자전거 보험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구청 담당 부서로 발신됩니다.
2024년 경기도 지자체별 자전거 보험 세부 내용
고양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고양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6. 1. ~ 2025. 5.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고양시 도로정책과 031-8075-2827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고양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5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25만 원, 7주 이상 : 30만 원 / 8주 이상 : 35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5만원~55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15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
교통사고 대인 배상 책임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 | 피해자 1인 당 300만원 한도 |
과천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과천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2. 10. ~ 2025. 2. 9.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과천시 교통과 02-3677-2289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과천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0만원~6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구리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구리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5. 24. ~ 2024. 5. 23.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구리시 도로과 031-550-2876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구리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3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15만 원 / 6주 이상 : 20만 원, 7주 이상 : 25만 원 / 8주 이상 : 3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0만원~3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1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군포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군포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4. 1. ~ 2024. 3.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군포시 건설과 031-390-0426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군포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30만원~7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김포시 시민 안전 보험
보험 대상 : 김포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보험 기간 : 2024. 2. 28. ~ 2025. 2. 27.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22-3556 / 김포시 안전정책과 031-228-2937
보장 항목 | 경기 김포시 시민 안전 보험 자전거 사고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제외)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 |
사망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시(15세 이상, 국내 발생) | 1,500만원 한도 | |
후유장해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공통 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 필수)
②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자 기재 必)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
③ 신분증 사본(앞면)
④ 통장사본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의료비 서류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병원발급) – 한국 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② 초진 의무기록지(병원발급)
③ 진료비 영수증(병원발급) – 카드 영수증 불가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한 건에 한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보장)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보험계약 되었던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남양주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5. 3. ~ 2024. 5. 2.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남양주시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팀 031-590-1392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남양주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8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8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0만원~6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동두천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동두천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8. 11. ~ 2024. 8. 10.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동두천시 도로과 031-860-2427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동두천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0만원~6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부천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부천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3. 5. ~ 2025. 3. 4.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부천시 가로정비과 032-625-9091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부천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7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30만원~7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
대인 배상 담보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공제금액 10만원, 대물 보상 제외) | 300만원 한도 |
성남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성남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8. 20. ~ 2024. 8. 19.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성남시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031-729-3302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성남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30만원~7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수원시 시민 안전 보험
보험 대상 : 수원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험 기간 : 2024. 1. 1.~2024. 12. 31. (1년간)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수원 시민 안전 보험센터 02-2135-9453 / 수원시 안전정책과 031-228-2937
보장 항목 | 경기 수원시 시민 안전 보험 자전거 사고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상해 의료비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 |
상해사망 장례비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2,000만원 한도 |
공통 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 필수)
②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자 기재 必)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
③ 신분증 사본(앞면)
④ 통장사본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의료비 서류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병원발급) – 한국 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② 진료비 세부 명세서(병원발급), 초진 의무기록지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병원발급) – 카드 영수증 불가
④ 스쿨존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한 건에 한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보장)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보험계약 되었던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시흥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시흥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06. 12. ~ 2024. 06. 1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시흥시청 도로시설과 031-310-3138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시흥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6주 이상 : 30만 원 (최초 진단 기준, 1회) | 10만원~3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1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안산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안산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3. 1. ~ 2025. 2. 29.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안산시 교통정책과 031-481-2492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안산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0만원~6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안성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안성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4. 4. ~ 2025. 4. 3.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안성시 도로시설과 031-678-2784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안성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0만원~6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안양시 시민 안전 보험
보험 대상 : 안양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보험 기간 : 2024. 3. 19. ~ 2025. 3. 18.
문의 전화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안양시 안전정책과 031-8045-2575
보장 내용 : 안양시는 자전거에 의한 보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 중에 상해 또는 사망 *세워진 자전거에 걸려 상해 *자전거를 피하려다 상해 또는 사망 *자전거를 옮기다가 상해 등
*자전거 음주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보장 항목 | 경기 안양시 시민 안전 보험 자전거 사고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한도 | |
후유 장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차트 내용을 기록한 기록지로 외래기록지, 외래차트, 의무기록지 등)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한 건에 한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보장)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보험계약 되었던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양주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양주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3. 1. ~ 2024. 2. 28.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522-3556 / 양주시 안전건설과 031-8082-6746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양주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0만원~6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양평군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양평군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확인 필요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02-475-8115 / 양평군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 전화 031-770-2936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양평군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0만원~5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연천군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연천군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6. 1. ~ 2024. 5.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연천군 건설과 031-839-2434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연천군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0만원~6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오산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오산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7. 27. ~ 2024. 7. 26.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오산시 도로과 도로정비팀 031-8036-7704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보험 재 가입 공지는 업데이트 되었지만, 보장 내용은 누락된 상태라 전년도 22-23 보장 내용으로 대채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오산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2022~2023 기준)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5만 원 / 5주 이상 : 35만 원 / 6주 이상 : 45만 원, 7주 이상 : 55만 원 / 8주 이상 : 65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5만원~65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
대인 배상 담보 | 오산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피해자 1인 당) | 100만원 한도 (공제금액 20만원) |
용인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용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3. 11. ~ 2025. 3. 10.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용인시 교통건설국 도로관리과 031-324-2437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용인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5만 원 / 5주 이상 : 35만 원 / 6주 이상 : 45만 원, 7주 이상 : 55만 원 / 8주 이상 : 65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6만원~48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15만원 |
의왕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의왕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6. 11. ~ 2024. 6. 10.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의왕시 도로건설과 가로시설팀 031-345-3382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의왕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15만 원 / 6주 이상 : 20만 원, 7주 이상 : 25만 원 / 8주 이상 : 3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0만원~30만원 (2자녀 보상금액X2)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10만원 (2자녀 보상금액X2)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의정부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3. 4. ~ 2025. 3. 3.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팀 031-828-8614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의정부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8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8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5만 원 / 5주 이상 : 25만 원 / 6주 이상 : 35만 원, 7주 이상 : 45만 원 / 8주 이상 : 55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5만원~55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파주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파주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5. 15. ~ 2025. 2. 14.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파주시 도로건설과 생활도로팀 031-940-4658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파주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5만 원 / 5주 이상 : 10만 원 / 6주 이상 : 15만 원, 7주 이상 : 20만 원 / 8주 이상 : 25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5만원~25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5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평택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평택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4. 2. 1. ~ 2025. 1. 31.(매년 갱신)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1899-7751 / 평택시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팀 031-8024-4742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평택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30만원~7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포천시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포천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일
보장 내용 : 자전거, 개인형 PM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전화 02-475-8115 / 포천시 시민안전 031-538-2120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경기 포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또는 개인형 PM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또는 개인형 PM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또는 개인형 PM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30만 원 / 5주 이상 : 40만 원 / 6주 이상 : 50만 원, 7주 이상 : 60만 원 / 8주 이상 : 7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30만원~7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또는 개인형 PM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또는 개인형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또는 개인형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또는 개인형 PM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화성시 시민 안전 보험
보험 대상 : 화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8. 27. ~ 2024. 8. 26.
문의 전화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1661-4326 / 화성시 안전정책과 031-5189-7284
보장 항목 | 경기 화성시 시민 안전 보험 자전거 사고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
상해 의료비 |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70만원 한도 (자기 부담금 3만 원) |
경기도 자전거 보험 요약
경기 남부 지역은 인구 대비 자전거 이용자가 높은 만큼 각 지자체의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진단 위로금의 경우 4주 기준 20~30만 원 정도로 높습니다. 다만, 더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 안전 보험’으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지자체의 경우, 아무래도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 내용이나 보장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성지로 불리는 양평군은 [양평 자전거길]이라는 독립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양평 자전거 길, 테마 코스, 자전거 수리 등 자전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평은 주말이면 몰려드는 자전거 이용자들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사고가 잦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작 양평군민에 대한 자전거 보험 혜택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용인시는 자전거 보험의 실효성 논란으로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용인시가 보험금을 적용한 현황을 보면 지급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가장 높은 지급률 60%를 보인 이후, 현재까지 내림세라고 합니다. 이는 자전거 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많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주말이면 자전거가 남사읍, 이동읍, 양지면이나 수지구 탄천 자전거 도로를 꽉 채운 풍경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자가 많은 도시임에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재 계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자전거 보험은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진단 위로금이 전반적으로 낮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4주 진단 기준, 가장 낮은 금액은 파주시 5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 인구 대비 자전거 이용자 수와 재정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 종료 기간은 대체로 내년 상반기쯤으로 자전거 시즌이 시작되는 4월~5월쯤에는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지자체 자전거 보험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용지물이던데 .. DB손해보험사와 엮이지 않은 순수하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험 시스템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나그네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무용지물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주변에서도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개인 보험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보험사에 가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보험사를 제외할 수는 없겠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