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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전광역시 자전거 보험

2023 대전광역시 자전거 보험

2023 대전광역시 자전거 보험 현황

업데이트 : 2023년 10월

2023 대전광역시 지자체 자전거 보험 가입 유무와 자치구별 보장 기간,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은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5개 구로써 대전광역시 자치구 전체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대전광역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자전거 및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해마다 1년 단위로 보험을 갱신하고 있으며, 2023~2024시즌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민은 전국 어디라도 자전거 및 개인소유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및 상대방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지역 : 대전광역시 전체


대전광역시 자전거, PM 보험


보험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05. 28.~2024. 05. 27.
보장 내용 : 자전거 또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 또는 PM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대전광역시청 교통건설국 보행 자전거과 042-270-6343
기본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진단서(진단 주 기재), 입·퇴원확인서(6일 이상 입원 시)
후유 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 병원, 운동 장해의 경우 AMA 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사망 사고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 지급결의서, 교통 사고확인서(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대전광역시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700만원
후유 장해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7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10만원~5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대전광역시 자전거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자전거 홈페이지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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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전광역시 자전거 보험 요약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를 운영하며 대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자전거 타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전을 더욱 안심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광역시는 자전거 또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또는 PM을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 또는 PM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동장치(모빌리티) 사고의 경우, 개인 소유의 PM(개인형 이동장치)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 업체의 대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유형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자전거 보험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광주광역시 자전거 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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