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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주광역시 자전거 보험

2023 광주광역시 자전거 보험

2023 광주광역시 자전거 보험 가입 현황

업데이트 : 2023년 10월

2023 광주광역시 지자체 자전거 보험 가입 유무와 자치구별 보장 기간,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은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5개 구로써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모두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자치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모든 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교통에 관한 시민들의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 ‘타랑께’ 와 광주광역시 ‘교통 안내’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 안내’에는 자전거 도로와 시설물 현황, 자전거 도로 지도 서비스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지역 : 광주광역시 전체


광주 광산구 자전거(PM) 보험


보험 대상 : 광주 광산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6. 1. ~ 2024. 5. 31.
보장 내용 : 자전거 또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 또는 PM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광산구 명품길 추진단 062-960-4108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광주 광산구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후유 장해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20만원~6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광주 동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광주 동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확인 필요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동구청 건설과 062-608-2824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광주 동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후유 장해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10만원~5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1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광주 서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광주 서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06. 01. ~ 2024. 05.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서구청 기후환경과 062-360-7894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광주 서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후유 장해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10만원~5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1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광주 남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광주 남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06. 01. ~ 2024. 05.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남구청 건설과 062-607-4022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광주 남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후유 장해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10만원~5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1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광주 북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광주 북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06. 01. ~ 2024. 05.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062-410-6777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광주 남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사망 사고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후유 장해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자전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10만원~50만원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1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사고 처리 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인 당
3,000만원 한도

광주광역시 공영자전거 타랑께

광주광역시 공영자전거 타랑께

“타라니까”의 전라도 방언으로써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무인대여자전거 이름을 타랑께로 정하고 원하는 곳에서 쉽게 대여하고 사용 후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반납하는,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으로, 평일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공원, 천변 등에서 레저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창조적인 광주광역시의 녹색교통수단입니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및 사고발생 시 처리 안내

광주광역시 ‘타랑께’ 이용자가 공유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 자전거의 결함,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사고발생 시 청구방법을 안내합니다.

보장 항목타랑께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보장 금액
대인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자기부담금 10만원)
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1인 당 5,000만원
1 사고 당 1억원 한도
대물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자기부담금 10만원)
1 사고 당 3,0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치료비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신체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자기부담금 10만원)
1인 당 300만원
1 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배상금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 광주광역시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 ‘타랑께’(공유자전거 포함) 이용자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문의 전화 : 타랑께 운영센터 062-373-0740
*배상금 청구인은 시 업무담당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금을 신청할 경우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상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청구인이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배상금 지급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배상금을 부당 및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 등은 손해보험사가 대행하여 처리하므로 사고접수 후 청구인에게 사고처리 등 개별적인 통보를 하며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 광주광역시 자전거 보험 요약

광주광역시는 시민 안전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모든 시민에게 무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구에서는 자전거 및 PM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장치(모빌리티) 사고의 경우, 개인 소유의 PM(개인형 이동장치)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 업체의 대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유형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자전거 보험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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