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광주광역시 자전거 보험 가입 현황
업데이트 : 2023년 10월
2023 광주광역시 지자체 자전거 보험 가입 유무와 자치구별 보장 기간,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은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5개 구로써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모두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자치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모든 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교통에 관한 시민들의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 ‘타랑께’ 와 광주광역시 ‘교통 안내’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 안내’에는 자전거 도로와 시설물 현황, 자전거 도로 지도 서비스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지역 : 광주광역시 전체
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카카오 바이크와 같은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공유형 이동장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 :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목차
광주 광산구 자전거(PM) 보험
보험 대상 : 광주 광산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6. 1. ~ 2024. 5. 31.
보장 내용 : 자전거 또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 또는 PM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광산구 명품길 추진단 062-960-4108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광주 광산구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0만원~6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광주 동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광주 동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확인 필요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동구청 건설과 062-608-2824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광주 동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0만원~5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1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광주 서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광주 서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06. 01. ~ 2024. 05.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서구청 기후환경과 062-360-7894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광주 서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0만원~5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1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광주 남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광주 남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06. 01. ~ 2024. 05.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남구청 건설과 062-607-4022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광주 남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0만원~5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1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광주 북구 자전거 보험
보험 대상 : 광주 북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기간 : 2023. 06. 01. ~ 2024. 05. 31.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문의 전화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062-410-6777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광주 남구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자전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0만원~50만원 |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1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광주광역시 공영자전거 타랑께
“타라니까”의 전라도 방언으로써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무인대여자전거 이름을 타랑께로 정하고 원하는 곳에서 쉽게 대여하고 사용 후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반납하는,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으로, 평일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공원, 천변 등에서 레저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창조적인 광주광역시의 녹색교통수단입니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및 사고발생 시 처리 안내
광주광역시 ‘타랑께’ 이용자가 공유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 자전거의 결함,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사고발생 시 청구방법을 안내합니다.
보장 항목 | 타랑께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대인 | 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자기부담금 10만원) 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1인 당 5,000만원 1 사고 당 1억원 한도 | |
대물 | 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자기부담금 10만원) | 1 사고 당 3,0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
치료비 | 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신체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자기부담금 10만원) | 1인 당 300만원 1 사고 당 1,000만원 한도 |
배상금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 광주광역시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 ‘타랑께’(공유자전거 포함) 이용자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문의 전화 : 타랑께 운영센터 062-373-0740
*배상금 청구인은 시 업무담당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금을 신청할 경우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상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청구인이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배상금 지급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배상금을 부당 및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 등은 손해보험사가 대행하여 처리하므로 사고접수 후 청구인에게 사고처리 등 개별적인 통보를 하며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 광주광역시 자전거 보험 요약
광주광역시는 시민 안전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모든 시민에게 무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구에서는 자전거 및 PM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장치(모빌리티) 사고의 경우, 개인 소유의 PM(개인형 이동장치)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 업체의 대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유형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자전거 보험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