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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년 10월
2023년 서울시 강남구 자전거 보험 개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사고 발생도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는 강남구민을 위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무료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자전거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다른 운행 중인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공유형 이동장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 :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보험 대상 : 강남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가입 절차 : 자동 가입
보장 기간 : 2024년 4월 30일까지
보장 내용 :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 PM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보험 문의 : DB손해보험(주) 02-245-8115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기타 문의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02-3423-6412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 서울시 강남구 자전거 보험 세부 내용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강남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해 | 강남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강남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0만원~60만원 | |
입원 위로금 | 강남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강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강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강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가족 제외, 동승자 미포함,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2023년 서울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세부 내용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사망 사고 | 강남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 장해 | 강남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진단 위로금 | 강남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0만원~60만원 | |
입원 위로금 | 강남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자전거 사고 벌금 | 강남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강남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사고 처리 지원금 | 강남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가족 제외, 동승자 미포함,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2023년 서울시 강남구 자전거 보험 Q&A
Q. 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하나요?
A. 강남구에 (주소가 등록된) 거주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Q. 한국인이 아니면 보장 받을 수 없나요?
A. 강남구에 등록된 외국인도 가입 대상입니다.
Q.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나요?
A. 구민이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하거나 탑승 중일 때, 보행 중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충돌했을 때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Q. 강남구가 아닌 지역에서 당한 사고도 보장하나요?
A. 사고 지역과 무관하게 구민이 입은 피해면 보상범위에 해당합니다.
Q. 보험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Q. 따릉이나 공유 킥보드 사고도 보장되나요?
A. 자전거의 경우 개인형, 공유형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동장치(Mobility)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이동장치일 경우만 보장합니다. 공유 킥보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Q. 자전거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15세 미만자는 왜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A. 상법 제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Q. 14세 미만자의 경우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이들의 행위는 벌하지 못함에 따라 보험 혜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보험금 청구는 어디서 하나요?
A. 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DB손해보험(주) 02-475-8115로 직접 접수해주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02-3423-6412로 문의해주세요.
2023 강남구 자전거 보험 신청 방법
강남구는 교통 환경의 특성에 따라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PM(개인형 이동장치)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보험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