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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인이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내는 전세(임대)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을 하는데,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연령 : 먼저,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5일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1983년 10월 16일부터 2004년 10월 15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해당됩니다.
2. 주소 : 다음으로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3. 주택: 서울시 내에서 임차보증금이 최대 3억원까지인 주거용 주택을 임차한 분들입니다.
4. 소득 : 본인 연소득 기준으로 최대 금액은 총합해서 연간 ‘5천만원’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도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5. 보험 :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하는 집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은 이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회사 직원들을 위한 숙소 같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제외되는 대상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보증보험 가입 
신청자 →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 신청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

방문 –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지원대상 심사
자치구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자치구 → 신청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것 보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추천합니다.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한하므로 제출 시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 링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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